분쟁중재위 구성…이달 중 최종 중재안 확정
   
▲ /사진=각 사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CJ ENM과 딜라이브 간 프로그램 사용료 합의가 무산되면서 정부의 중재절차가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두 회사의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 중재절차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13일 CJ ENM과 딜라이브는 과기정통부 중재로 △2020년도 CJ ENM에 대한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에 대해 8월31일까지 신의성실에 입각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협상 한다 △8월31일까지 양사 간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에 대해 서면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에 따른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채널을 계속 송출하며 정부의 중재에 성실히 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각계 전문가로 분쟁중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양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서류검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이달 중에 최종 중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재안이 확정되기 전에 양사 협의가 이뤄지면 중재안보다 협의안을 우선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양사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폭, 산정방식 등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 3월 CJ ENM 측이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을 요구했지만 딜라이브가 거부하면서 마찰이 심화됐다.

지난 7월 CJ ENM 측이 '송출 중단'(블랙아웃)을 예고하며 갈등이 극에 달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월 31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다. 양사는 지난달 31일까지 서면합의를 내지 못하면 정부 중재안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임원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면 미팅을 통해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폭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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