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양과학조사법 개정도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와 수색 중 다치거나 사망한 민간잠수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민간잠수사 보상 기준을 마련한 일명 '김관홍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구조·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들은 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사망 이나 부상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조·수색 활동과 부상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관련성'으로 기준을 완화해 보상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만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수상구조법상 지급받은 보상금만큼은 제외토록 했다.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오는 10일부터 6개월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망한 잠수사의 유족이나 부상 잠수사 본인 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급 여부와 보상금액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해수부는 지난 6월 김관홍법을 개정, 민간 잠수사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민간 잠수사에 대한 보상이 수상구조법에 따라 이뤄져 보상금액이 잠수사의 평균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상 범위도 매우 협소해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법안의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이나 공해,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한국 정부에 사전 조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외국 관할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수부를 거쳐 해당 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해와 심해저 조사의 경우에는 예정일 한 달 전까지 계획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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