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사업본부 청사 [사진=우정본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일 우체국 여유공간 등 우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유오피스와 공유주방 등 전대차계약 임대시장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 우정재산에 대한 국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임대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여유 공간을 일반에 임대해 우정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임대료 수입을 거둬왔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4월부터 모두 430여건에 대해 약 26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으며, 지난달부터 적용된 중소기업의 임대료 감면액을 포함하면 감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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