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백한 배임행위…자본시장법 몰각한 조직적인 교란행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지 1년 9개월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총 11명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22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비롯한 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당시 최고재무책임자) 등 7명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지 1년 9개월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총 11명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합병은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전실 지시로 전단적으로 실행되며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검찰은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 범죄"라며 "기업집단의 조직적 금융 범죄에 대해 예외 없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및 국내 자본시장의 신인도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태의 발단은 201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7월 1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한 후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한 것과 관련해, 이듬해인 2016년 6월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합병 과정이 삼성전자의 지배권 승계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배임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2년 후인 2018년 5월에는 문재인정부 산하 금융감독원이 김태한 삼바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개월 뒤인 2018년 11월 21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김태한 대표 고발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12월부터 관련된 삼성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다.

이후 지난해 8월 담당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현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로 변경되면서 수사는 다시 재개된다. 

정확히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 1년 9개월간 검찰은 400건 이상의 소환조사와 50여건의 압수수색을 이어왔다.

지난 6월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다 지난 6월 26일 삼성측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열렸던 8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안을 모두 수용했지만 이번 삼성 사건에서는 권고안을 정면으로 무시했다.

아직 구체적인 재판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회장은 향후 몇년간 재차 법원에 출석하면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