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위한 논의’ 예정

미디어행동이 17일 예정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위한 일체의 논의’는 위법.위헌 논란이 있는만큼 헌재 판결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년 10월 29일 헌재가 신문법 등 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므로 국회가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도록 판결했지만 국회의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12월 18일 미디어법 부작위권한쟁의 청구를 하였고, 헌재는 오는 10월경 판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헌재 판결 직후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위법.위헌 논란을 개의치 않았고, 이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등 불법 시행령을 배경으로 한 종편 사업자 선정 문제를 논의해왔다. 17일에는 이른바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은 선정 사업자의 수, 선정방식, 자본금 규모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미디어행동은 “헌재는 작년 10월 29일 판결의 해프닝에도 불구하고 부작위청구소송 판결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12월 18일 부작위청구를 소송한 지 8개월이 훌쩍 지났다”며 “헌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위헌.위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통위는 당장 17일 회의에서 종편 사업자 선정 기준 등을 서둘러 논의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