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탐지경보장치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탐지 경보장치'를 연안어선에도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연안어선 1만 2000척을 대상으로 선박 1척당 조타실과 기관실에 각 1개씩 총 2개의 화재탐지 경보장치를 보급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어선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불이 났을 때 어업인이 선박 내 다른 구역에 있다가 화재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646척에 화재탐지 경보장치를 보급해왔다.

이번에 연안어선에 보급되는 경보장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 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택배로 배송하고 설치방법 등을 안내, 어업인이 직접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