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반 꾸리고 불법 방문·다단계업체 점검기간 연장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진원지 중 하나인 불법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집중점검 기간을 연장하고 긴급점검반을 가동, 방문·다단계판매업체 실태를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적발한 3곳은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3일 이렇게 밝혔다.

A업체는 1세트 330만원의 온열매트를 판매했는데, 매트 1세트를 구매하면 하위판매원 자격,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면 상위판매원 자격, 매트 10세트를 구매하면 센터장 자격을 주는 식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

직접판매 홍보관 현장 점검 당시 1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었으며, 관리자는 이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는데, 지난 7월 1일부터 총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업체는 1병(100ml)당 9만 9000원의 에센스를 팔면서 뷰티매니저, 국장, 수석국장, 본부장으로 다단계 판매구조를 구성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C사는 1켤레당 33만원의 기능성 신발을 판매하면서 대리점, 지점, 이사의 3단계 구조를 짰으며, 이 업체의 직접판매 현장에도 10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8조에 따라 경찰에 바로 고발했는데, 이 법률 조항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세 업체는 모두 고위험시설로 서울 강남구는 이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A업체와 C업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방문판매법에는 피심인의 소명을 거치지 않은 경우 이름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명 단계 없이 신속하게 고발 조치를 취해, 현재로서는 명단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찰, 강남구와 함께 8월 말 제보를 받아 강남구 관내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의심업체 7곳을 점검, 이들 업체 3곳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애초 오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불법 방문·다단계판매업체 점검을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연장키로 했다.

특히 1일부터는 총 6명으로 구성된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가동했는데, 긴급점검반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사전예고 없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와 불법 방문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위와 공제조합 신고센터,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 다단계 신고 업체, 민원 발생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미신고·미등록 불법 업체는 즉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유사수신행위 등을 하는 유사 방문업체는 방문판매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한다.

신 처장은 "불법 방문판매업체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중장년층 소비자는 감염에 취약하므로,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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