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수사 착수 1년 9개월 만에 400건 이상의 소환조사와 50여건의 압수수색을 이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을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경제 사건에 해당해 경제 사건 전담 합의부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경제·식품·보건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다.

검찰이 적용한 이 부회장 혐의에 따라 이번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에 배당되어야 하지만, 중앙지법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정합의는 원칙적으로 판사 1명으로 이뤄진 단독재판부에 배당해야 하는 사건을 합의부(3명의 판사로 구성)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특히 형사합의25부는 대등재판부로,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다.

현재 정경심 교수 사건을 비롯해 김은경 전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 25-2부의 재판장은 임정엽 부장판사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1심 재판을 맡아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 형을 선고했던 판사다.

앞서 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피의자들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비롯한 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측 공소장은 133쪽, 수사기록만 21만 4000쪽 분량에 달한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지난 3년 6개월째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