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8명 모두 특별공판2팀으로 이동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좌)청와대, (우)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수사 착수 1년 9개월 만에 400건 이상의 소환조사와 50여건의 압수수색을 이어온 검찰이 기어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을 재판에 넘긴 후, 남아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 전원이 공소 유지에 투입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와 같은 부서 배치를 마쳤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아온 기존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8명이 모두 특별공판2팀으로 이동해 사건 공소 유지를 맡게 됐다.

사건 수사를 주도한 이복현 부장검사는 대전지검으로 발령 났지만 이 부장검사 또한 재판에 참여할 계획이다.

향후 특별공판2팀은 팀장인 김영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총 9명으로 꾸려진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주요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 배치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대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라는 인사 기조에 맞게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다수 배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