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사권 무시…시장경제 훼손·소비자 피해 악법만 양산

한국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가 어딘가. 많은 이들은 ‘정치’라는 답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자유경제원은 그간 십 여 차례의 정치실패 연속토론회를 통해 시장실패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정치실패를 다각도로 진단해 왔다. 민주화의 성공이후 ‘민주주의’라는 의사결정 방식을 비판불가의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민의’라는 이름의 법치허물기가 횡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정치개혁, 그 길을 묻고자 하는 취지에서 자유경제원은 정치실패 연속 토론회 '정치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를 개최했다. 아래 글은 패널로 참석한 차기환 변호사가 발표한 토론문 원문이다.

I. 서언

19대 국회는 총선 당시부터 수많은 기록을 양산하고 있다. 우선 총선 당시부터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경선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조직적 부정선거를 저질러 파문을 일으켰다. 18대 국회 마지막날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이란 악법을 지렛대로 삼아 5개월 동안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고 1천억 원에 가까운 세비를 수령하더니 명절 보너스도 받고 내년 예산안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그대로 적용하여 3.8% 인상안을 내놓고 있다.

19대 국회의 이러한 행태에 질린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고 심지어 국회의 자진 해산과 총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은 국회가 브레이크 고장난 차량같이 무한 질주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국회의 이러한 행태의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사견을 정리해 본다.

   
▲ 자유경제원 주최 제11차 정치실패 연속 토론회 '정치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에서 토론하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

II. 국회의 무한 질주와 헌법 경시

1. 1987년 이후 국회로의 권한 집중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는 막을 내리고, 민주화시대를 활짝 열었다. 그와 더불어 법치주의를 적용해 나가면서 법률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여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요체인 것으로 생각하는 흐름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국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에게 권력의 중심이 차츰 옮겨지게 되었다.

단임제 대통령제가 정착되고 각 정당의 당수 또는 대표와 대통령후보를 분리하여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서 국회로의 권력 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2. 청문회 제도의 확장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회가 16대 국회인 2000년 6월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처음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권이 헌법상 보장된 경우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13인 및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제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에 대하여 청문회를 규정하였었다.

헌법상 행정부를 구성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 임명된 공무원이 업무상 비리가 있거나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권의 행사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것이 헌법이 예정한 권력분립, 권력의 상호 견제 법리였다.

국회는 그 이후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헌법상 근거 없이 인사청문회 대상을 점차로 넓혀 왔다. 그 이후 대통령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과 중앙선관위 위원 6인, 국가정보원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KBS 이사장, 행정 각 부 장관에 대하여서까지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삼아 대통령의 임명권에 개입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대통령이 행정 각 부의 장관이나 중요 기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 실질적으로는 야당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명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고 있다.

   
▲ 자유경제원 주최 제11차 정치실패 연속 토론회 <정치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의 전경.

3. 국회선진화법의 악용 – 사실상의 헌법 개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란 희대의 법률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사실상 법률 제정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이 변경되었다. 제19대 국회는 이를 빌미로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켜 국정을 외면하였다.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법률안 가결의 정족수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는 헌법 또는 법률에 어떤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은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 재적 1/3 이상의 요구로 쟁점 법안으로 지정되면 2/3 이상의 동의 또는 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회부가 불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법률안 의결의 헌법상 요건을 변경한 결과가 되었다. 사실상 법률로써 헌법 개정과 동일한 결과를 만든 것이다. 국회가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한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대통령의 임기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

헌법을 제정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당면 목표와 헌법 규정이 잘 맞지 않는 경우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기 5년의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사전 양해 또는 동의도 없이 개헌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 6월 24일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하차했던 문창극 총리후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견제 등 인사청문회의 난맥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였다.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개헌을 지지한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나 현재 여론이 그러하지도 않고 개헌을 한다고 하여도 그 방향이 이원집정부제인지 또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인지 여부에 관하여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 논의도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그러한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현재 국정 운영의 힘의 비중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5. 국회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의 경시(輕視)

제19대 국회는 반시장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일어날 때부터 예견된 상황이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고 이를 견제하는 의원들의 움직임을 찾기 힘들다.

최근에는 핸드폰 시장에 보조금 경쟁이 지나쳐 소비자 사이에 보조금의 불균형이 벌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이 지급한 통신요금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여 소비자 후생이 왜곡되고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다.

그러나, 목표로 내세운 통신요금 인하는 없었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핸드폰 가격만 인상시켜 핸드폰 시장의 매출이 급감하여 소형 대리점과 종사자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급기야 법 시행 2달도 채 되지 않아 보조금 지급 상한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까지 하였다.

또 11월 21일부터는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 국회는 책의 할인 경쟁이 지나쳐 골목서점이 고사하고 있어 이를 보호하겠다면 책값의 할인율을 제한하여 가격경쟁을 억제하는 내용의 개정 출판문화진흥법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할인을 금지하는 행위는 출판사 및 서점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일종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일종으로 위법한 것이지만, 공정거래법 제29조 ②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써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도서는 책값 할인을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18개월 지난 도서도 할인을 일정 범위(현금 10%, 포인트 등 혜택 5%)를 넘어서 할 수 없게 되었다.

도서가 문화상품이라는 것, 골목 상점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이 과연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 소비자 후생을 해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유럽 일부 국가들이 과연 미국보다 도서 컨텐츠의 경쟁력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싶다.

소위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하고 나아가 그 법이 보호하고자 하였던 약자들의 이익도 해하는 사례가 최근에 있었음에도 전혀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18대 국회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줄여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살려 보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시행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제도는 시행 2년만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대형마트의 매출도 줄고 재래시장의 매출도 줄어들어 입법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빚었다.

Ⅲ. 대한민국과 그 헌법을 존중하는가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대한민국을 6.25 전쟁으로 인한 폐허 더미, 세계 최빈국의 하나에서 세계 10위권 이내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그 기본이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119조 ①항). 섣부른 경제 개입은 의도한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는 많이 있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현대사의 업적을 긍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국 시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로 갔어야 한다는 일부 세력들의 견해, 한국의 현대사가 친일파와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한 실패한 역사라고 보는 견해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그러한 견해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20세기 스탈린, 모택동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수천만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는데 그런 체제로 국가의 진로를 잡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정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가? 20세기 한국의 역사가 건국, 산업화 및 민주화를 한번에 달성한, 20세기에 보기 드문 기적의 역사라고 생각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국회의원들 각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그 문제가 모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20세기의 전반은 파시즘과 자유주의의 대결이었고, 후반은 공산주와 자유주의의 대결이었는데 자유주의가 승리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체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승리였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아직까지도 세습왕조식 전체주의가 자리잡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한국민들 사이에는 전체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자유주의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부족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