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미국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기존의 ‘정보서비스’에서 ‘통신서비스’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한 FCC의 입장과 그에 따른 결과 및 다른 대안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했다.
KISDI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방송통신정책(제22권 15호) 초점: 미국 FCC,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개시’에서 지난 6월 17일 FCC가 발표한 NOI(Notice of Inquiry) 자료를 중심으로 이 같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NOI에서 FCC가 제기하고 있는 접근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기존대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정보서비스’ 분류를 유지하면서 통신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수적 권한(ancillary authority)에 근거해 규제하는 방식, ▲둘째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분류하고 통신사업자와 동일하게 Title Ⅱ의 모든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 ▲마지막 세 번째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분류하면서도, 경쟁보호 및 소비자 보호정책 등 Title Ⅱ의 핵심적인 일부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에 대하여는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과연 이번 NOI를 통해 FCC의 의지대로 망 중립성이 관철되고 또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들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인지 향후의 경과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