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SNS서 "행정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할 것"
판사 출신 박범계도 "지극히 합리적인 개정안"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일부 보수 성향 단체가 다음달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으로 막겠다"고 나섰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때 아닌 집회예고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의원 페이스북

그러면서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 항고하더라도 정지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며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즉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며 "이 법률안의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단체의 위협이 막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 의원 주장에 찬성의 뜻을 표했다. 박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이수진 의원안이 맞다"며 "집회허가여부 주무기관인 서울시와 법원이 견해가 팽팽히 맞서는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서울시가 즉시항고시 그 재판의 효력을 정지해 집회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지극히 합리적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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