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간합산영향력 지수를 개발하여 사업자 선정에 나서야”

국회 이용경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채널사업자 추진 계획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상 방송사업의 허가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및 사후적으로 시청점유율 상한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방송사업자의 경우 현재 시청점유율이 상한 30%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위반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허가 승인이 불가하다. 신문사업자의 경우 현행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이 환산치가 30% 점유율을 넘을 경우 신규 허가 승인이 불가하다.

방송사업의 허가승인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청점유율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청점유율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기 위해 가중치와 환산 수식의 마련 등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신문사업가가 종합편성채널사업을 직접 하거나 지분을 인수할 경우 현재의 구독률이 어느 정도의 시청점유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나, 현재의 관련 제도 미비로 시청점유율 위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용경 의원은 “신문사업자가 종합편성채널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매체간합산영향력 지수가 개발되는 2012년 12월 31일 이후로 하든가, 아니면 그 전에 매체간합산영향력 지수를 개발하여 사업자 선정에 나서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