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시 삼성생명.화재의 전자 지분 처분해야...공정거래법상 14.2%는 의결권 가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은 재벌, 특히 삼성그룹의 경영권 및 지배구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사진=삼성전자 제공]


우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장 계열사에 대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그룹 삼성전자의 경우, 공익법인의 지분 규모가 0.11%에 불과해 거의 영향이 없다.

또 기존 공정거래법에서는 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계열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의 의결권을 15%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의결권 행사 사유에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 등을 제외,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뒀다.

삼성전자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0.82%인데, 여기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보유 지분 10.39%를 합산한 삼성그룹 관계자의 전자 지분율은 21.2%다.

하지만 특수 관계인 지분 포함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율 한도는 15%로 묶여 있다.

여기에 보험업법까지 통과되면 삼성전자는 생명 및 화재 지분율 합산을 3.38%까지 낮춰야 하는데, 여기에 공정거래법 상의 특수관계인 지분 10.82%를 합치면 14.2%다.

즉 기존에는 특수관계인 및 관계사 지분 중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율은 15.0%에서 14.2%로, 0.8%밖에 줄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의 존재가 보험업법 개정에도 불구, 삼성그룹의 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지켜주는 '보루'인 셈이다.

또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도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지주회사 제도에서는 상장 자회사 20%, 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지주사로 인정받았는데, 개정안에서는 상장 자회사 30%, 비상장 자회사는 50% 이상 보유해야 지주사 요건을 갖추되,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사에만' 이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그만큼 기존 지주사에 대해서는 지분 부담이 가벼워지는 셈이다.

SK그룹의 경우, 기존 자회사인 SK텔레콤 지분율이 26.78%여서 추가 지분 확보에 대한 부담이 우려됐었으나,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그 부담이 소멸되는 것.

삼성과 SK그룹은 공정거래법이 오히려 경영권에 대한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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