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100만명·트래픽 1% 이상 사업자 대상에
"누가 측정하느냐" 반발
   
▲ 넷플릭스 CI.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인터넷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보편적이고 공평·타당한 기준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인기협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표현들로 가득차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등 문제가 많아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시행령안이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라는 기준을 설정해 서비스 안정성 조치의무 대상 사업자로 정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균 이용자 수'의 경우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의 경우는 국내 총량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양인지 여부 등이 모호하다고 이유에서다. 

수범자인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인기협은 "특정 사업자에게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일일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사업자는 서비스를 안정하게 유지해서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외 사업자는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네트워크 용량), 트래픽 경로 관리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수행한 후 그 이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해 과기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의무 사업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조사의 한 유형으로서(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참조), 해당 조항은 법률의 규정 없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별도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것으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기협은 "기간통신사업자나 단말 사업자에 관계없이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종 이용자에게 안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안정성 확보조치를 위해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통신사업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행령안은 단말기 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간과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단말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단말기 자체의 노후화, 기간통신사업자의 유선 및 무선인터넷 특성 및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 등의 특성에 따라 여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행령안이 '과도한 집중', '최적화', '다중화', '연결의 원활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명확한 용어로 수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인기협은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시너지를 품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시행령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버 용량·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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