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경기도민이나 소재 기업 누구나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공무원에서 규제의 유지 이유를 입증토록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지할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규제입증요청' 제도를 마련하고, 누구나 입증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온라인창구를 개설했다고 8일 밝혔다.

요청대상은 동일 사안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 제.개정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도 홈페이지 소통.참여란-경기도민 참여-규제입증 요청 화면에 첨부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을 작성, 규제개혁담당관실 규제입증요청 담당자 이메일(rbwpdlqwmdl@gg.go.rk)로 제출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우선 검토하고, 규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유서를 작성,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경기도는 입증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규개위에 해당 안건을 상정, 최종 심의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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