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납입자본금이상 제시못하면 사업자 불가
방통위는 17일 위원회를 열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접수하고 방송정책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로써  신규채널선정을 위한 공식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다. 우선 방통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한다. 공청회는  9월2일과 3일 KISDI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며 9월중순 기본계획을 의결한다.  9월중  '세부 심사기준 등에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10월중 의결하며 10월에서 11월사이에 신청공고와 신청요령설명회를 개최한다. 11월에서 12월중으로 심사계획을 의결하며 12월까지 심사운영위원회를 가동하여 선정결과를 의결한다.


김준상방송정책국장이 오후 5시경 기본계획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준상방송정책국장이 오후 5시경 기본계획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의 특징은 단일(안)을 제시한 것이 아닌 복수의 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을 입안한 방송정책국은 사업자 선정방식의 경우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의 두가지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종편의 경우 2개이하 선정안과 3개이상 선전안을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1개를 선정하는 방안과 2개이상 선정하는 안을 설정하였다.

종편 배점부여방안은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1안) ▲콘텐츠 경쟁력을 강조한 방안(2안) ▲ IPTV종합편성 콘텐츠사업 승인심사기준을 적용한 배점방안(3안) 등을 제시했다.

보도채널의 경우 종편배점방안에서 제시한  1안과 3안중 하나로 준용하기로 했다.

특히 재무적인 능력을 주요하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법인과 컨소시엄의 재무적 안정성과 자금출자 능력을 고려하며 종편사업자의 최소납입자본금은 3,000억원 보도채널은 400억원으로 제시했다.

또 동일인이  종편,보도채널 2개이상 소유하는 것은 제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에서 사업자 선정의 정책목표를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컨텐츠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등으로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