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이 지난 24일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A(20)씨와 모델 B(24)씨 등과 삼자대면했다.

이병헌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9단독 정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 사진=뉴시스

이병헌은 착잡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병헌은 증인으로 출석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 시작 전 입장을 들으려는 취재진이 몰리자 20여 분간 화장실로 피신하기도 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을 끝낸 이병헌은 취재진들에게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병헌은 지난 9월 A씨와 B씨로부터 음담패설 동영상을 미끼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A씨와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증인 출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 증인 출석, 사실이 뭘까" "이병헌 증인 출석, 어서 오해가 풀리길" "이병헌 증인 출석, 이민정만 안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