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허술한 신고는 정치인 기본 자질 부족, 스스로를 돌아봐라"
최기상 "논점 흐릴 게 아니라 겸허히 성찰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재산 누락 논란에 휩싸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되레 재산 누락 의혹으로 역공당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다.

조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총선 선거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다”면서 이광재, 이상직, 김회재, 최기상 의원 등을 거론했다. 김진애, 윤미향 의원 등 여권 비례대표 의원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직자윤리법은 부모님이 피부양자가 아니거나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면서 "모 의원도 이번 재산신고에서 부모님 재산을 제외하셨는데 위 규정을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셨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 /사진=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산신고에서 제가 부모님 재산 제외한 것을 마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카더라'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 어지간히 급하셨나보다"라고 꼬집었다.

허영 의원도 "본인의 문제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실명을 언급한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허위신고 자체도 범죄이지만 허술한 신고 또한 정치인으로 기본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봐라"고 지적했다.

최기상 의원은 "21대 총선의 재산 신고 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이었다. 21대 국회의원 최초 재산 신고 기준일은 2020년 5월 30일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들의 전세권이 추가된 것"이라면서 "저에게 확인도 없이 저를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전 여수에서 월세로 거주하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전세로 옮겼을 뿐이다. 조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조 의원이 본인의 재산 신고 누락 잘못이 있다면 논점을 흐릴 게 아니라 겸허히 성찰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꼬집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2019년 기준 등록한 후보 부동산 20억 7000만원에서 2020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공직자 등록시 23억 4000만원이 돼 약 2억 7000만원 신고가액이 늘었다”면서 “내용은 동일하고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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