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인정 외국인학교는 앞으로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 한해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이 가능해 진다.

외국인학교는 그동안 외국인을 위한 학교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했다.

외국인학교가 학력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어·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학교 중에서 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 1개교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이를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학교도 규정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도 체육관, 강당 등의 부속 시설물에 한해 민간재산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외국인학교 등의 교사(校舍), 교지(校地)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만 임차해 사용할 수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