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임영규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임영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 임영규 불구속기소/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검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잇는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오전 6시30분부터 약 30분간 만취해 일행과 다투던 중 주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규는 당시 불구속 입건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폭력 등 전과 9범인 임영규는 지난 7월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는가 하면 같은 해 6월에는 술값을 내지 않아 입건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영규, 전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임영규, 결국 법정까지” “임영규,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하네요” “임영규, 반성 제대로 하시길” “임영규, 제발 한번 실수는 반복하지맙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