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교수가 중국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KAIST에 따르면 이모 교수는 2015년부터 중국 충칭이공대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 대전지검에 고발했으며 이 교수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핵심 쟁점은 해당 기술이 핵심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검찰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해당 기술은 가시광선을 이용해 대용량 데이터를 와이파이보다 빠른 속도로 전송하는 '라이파이'로, 핵심 기술이 아닌 범용 기술인 만큼 산업기술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KAIST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혹은 산업기술 유출에 해당하는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맞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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