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를 벌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진=뉴시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와 관련해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약 20분간 김 전 지검장은 제주시 이도2동 도로변 등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22일 김 전 지검장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사법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광주고검 소속 박철완 부장검사를 제주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해 사건을 맡도록 했다.

현장검증과 치료병원 사실조사 등의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석달이 넘도록 사법처리 결과를 내놓지 못하다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하면서 판단을 미뤄오다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전 검사장의 재직 중 범죄이다보니 사회적이목이 집중된 사건임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에 회부하고 전적으로 검찰시민위의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 검찰시민위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함에따라 그동안 치료 태도 등을 확인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