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완화되면 특공 중 가장 인기 높은 신혼부부 특공 경쟁 과열 우려
청약을 넣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등 규제 풀어야
[미디어펜=홍샛별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지역의 공공주택 사전 청약에서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청약 과열을 부추기고 그들에게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만 안겨주는 이른바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0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맞벌이 신혼부부는 주택 청약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자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 7·10 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점이 낮지만 당첨될 수 있도록 했는데,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7·10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신혼부부 특공 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10% 포인트 높여준 것이다.

그러나 사각지대는 여전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하고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둘이 합쳐 월급이 613만원을 넘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7·10대책의 특공 청약 소득 완화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맞벌이 신혼부부가 소득요건을 미충족으로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김 장관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내년 사전청약 물량부터는 소득요건을 이보다 더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내년부터 진행될 사전청약 6만 가구 물량 중 신혼부부는 1만8000가구(30%), 생애최초는 1만5000가구(25%)로 3만3000가구(55%)를 차지한다.

시장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가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려면 보완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특공에 비해 신혼부부특공이 가장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다”라면서 “기준이 완화되면 청약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고 경쟁률만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순히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며 희망만 줄 게 아니라 정부가 각종 규제로 묶인 대출 빗장부터 풀어 실제 집 구매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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