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대 1주에서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자가측정 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돼, 2만여 개에 육박하는 관련 사업장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경기도는 도가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자가측정 의무제도 완화 방안'이 최근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과,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규모에 따라 굴뚝 배출 먼지 등 오염물질을 1주~6개월 사이 1회씩 정기적으로 자가측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측정업체들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아지자, 경기도는 한시적 제도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측정의무 완화로, 상반기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오염물질 배출규모 4~5종 사업장은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하반기 배출 사업장은 자기측정 의무 횟수를 50% 감면 받는다.

단 중금속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유예대상은 하반기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측정업체의 출입 거부 또는 자기측정 수요와 공급을 불일치로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업장이다.

의무 이행 불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유예 신청서를 오는 10월까지 경기도와 각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심사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만 9211곳이 의무 유예나 측정주기 조정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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