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364원보다 1.7% 인상한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216만 6000원에서 220만 3000원으로 3만 7000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보다 시급이 1820원 많은 것이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와 도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약 2100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5년을 시작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