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 오는 14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청산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유로스톡스 50 선물, 야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코스피200 선물 및 달러 선물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탁원은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경감되는 거래 비용은 거래소에서 약 1300억원, 예탁원에서 약 350억원으로 총액은 1650억원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예탁원 양 기관은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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