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정신 병리 현상"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을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제주지방검찰청이 25일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께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52분까지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검찰이 기소유예를 판단한 데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시민위는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즉 공연성의 정도가 낮다고 봤다. 사실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위 2명의 의원은 약식기소와 무혐의 의견을 각각 제시했으나 토론 끝에 기소유예로 결론지었다.

김 전 지검장 담당의는 “김 전 지검장이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 과정에서 억압된 분노감으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해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 못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이라고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검장이 보인 행동은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로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한 범행이 아니여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 즉, ‘바바리맨’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약물 중독 의혹과 도촬 의혹 모두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김 전 지검장이 평소에도 시계를 손에 들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며 “김 전 지검장이 도촬 의혹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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