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10대 여성과 장애를 가진 60대 남성이 서로 폭력을 행사해 나란히 형사 입건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뇌병변3급 장애를 앓고 있는 최모씨(63)와 이모(19)양을 각각 흉기등상해 혐의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2일 오전 6시25분께 이양은 서울 광진구 광나루역 인근 길에서 최씨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퍼붓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이 자신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을 가하자 최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등산용 접이식 칼로 이양의 엉덩이를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만취 상태로 길을 가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양은 최씨를 밀치고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등산을 즐기던 최씨는 산에서 과일을 깎아 먹거나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등산용 접이식 칼을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이양과 함께 있던 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이양은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던 이양은 CC(폐쇄회로)TV 확인 과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씨에 대해 과잉방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장애를 갖고 있어 걸음걸이가 불편한 점과 이양이 먼저 폭행을 시도한 점이 참작 사유다.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최씨의 형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