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86·여)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김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 용문학원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출현해 온 점, 평소 교육·장학사업 및 봉사활동을 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횡령기간이 8년이 넘고 금액도 3억여원인 점, 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항소심에 와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을 보면 1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넷째딸인 현모씨(50)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등재하고 임금 지급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이사장의 범죄가 사회 일반인의 의식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김 이사장이 고령이고 초범이며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다"며 약식기소했지만 '봐주기 결론'이라는 비판이 일자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