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이 전화로 휴가연장 신청하면 무엇으로 감당하나"
[미디어펜=조성완 기자]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논란을 두고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예하 지휘관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참담함을 토로했다.

장성 출신인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휴가연장이 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서 군 출신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 기강과 군율은 상급자가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이고 엄격하게 지킬 때 그것이 군대 전체의 군 기강과 군율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연장 신청하고 또 번복하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이어 “국방부 발표인데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며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장관직을 떠나는 마당에 이런 잘못된 발표를 한 것을 정정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10일 국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에 대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며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화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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