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휘권, 최소한의 검찰 견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과 탄핵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2건에 대해 답변을 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명의로 나온 답변에서 청와대는 추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코로나19 관련 조치 등에 조목 조목 반박해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 청원과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은 각각 24만여명과 21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먼저 ‘추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과 조직 쇄신 등을 위한 인사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020년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지난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이어 ‘추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추 장관이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는 청원인의 주장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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