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조항 없어 출소 석 달 남은 조두순은 적용 안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아동 성폭력범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 격리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이나 살인범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보호수용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 조항이 없어 만기 출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은 적용되지 못한다.

김 의원은 "보호수용은 재발 위험성이 큰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라며 "불안에 떠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하에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 2019년 137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성범죄 재범률 역시 2016년 4.4%, 2017년 5.3%, 2018년 6.4%, 2019년 6.3%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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