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유관기관 수수료' 한시적 면제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14일부터 연말까지 국내 증권사에 대해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를 전격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개인투자자(개미)들의 수수료 부담이 덜어졌다. 증권사에 따라서 위탁거래 수수료는 이미 ‘0’이 된 곳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수의 개미들이 연말까지 수수료 없는 거래를 통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 등에 내는 주식거래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주 발표한 내용으로, 양 기관은 연말까지 증권사에 대해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번 결정은 시장의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유입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 조치로 면제되는 수수료 규모는 약 165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내는 수수료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내는 수수료에는 두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투자자가 직접 증권사에 내는 위탁 거래수수료는 그대로 살아있다. 이번에 면제된 것은 증권사가 거래소, 예탁원 측에 내야하는 ‘유관기관 수수료’다. 

현재 거래소는 증권사로부터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를 합쳐 약 0.0027%, 예탁결제원은 0.0009%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번에 면제되는 수수료는 증권사에 대해 징수되는 0.00364% 수수료다. 통상 이 비용은 고객들에게 전가되지만 이번 조치가 나오면서 연말까지나마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여전히 남아있는 위탁거래 수수료 역시 부담이 덜해진 상태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미 진작부터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상당수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에 대해서는 위탁거래 수수료가 사실상 ‘0’인 상태라 신규 유입된 상당수의 2030 투자자들은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물론 이번 조치가 증시 활성화 혹은 신규 투자자 유입에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0.25%)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증권 관련 세금으로 가장 상징적인 존재의 세금은 유지되고 있어 신규유입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면제되는 수수료는 주식거래시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아 투자자로서는 면제 전후의 차이점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꾸준히 존속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증권거래세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