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주요시설 점거 쟁의행위 금지
한국, 연평균 근로손실일수 42일…파업시 대체근로 도입 필요
   
▲ 울산시 남구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린 울산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경제계과 시민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을 강화한 반면, 기업의 방어권이 부족할 뿐더러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에 한해 이를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금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이 담겨 있다.

대한상의는 기업별 노조체제를 채택한 한국에서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새로운 노사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보안과 기밀유출 방지 등을 위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상황에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출입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제언했다.

선진국과 달리 사실상 직장점거가 관행처럼 이뤄지는 행태도 개선돼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현행 규정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직장점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독일은 사용자 의사에 반하는 주거침입으로 간주된다. 영국에서도 퇴거불응시 불법침해에 해당되며, 프랑스 역시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여부가 주요국과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은 파업시 영구적 대체가 가능하는 등 대체근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며, 일본도 판례에 의해 허용된다. 독일·프랑스·영국 역시 일부 예외가 있지만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반면, 한국은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면금지된 상황으로, 일부 유럽국가를 제외하면 근로손실일수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상의는 파업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2007~2017년 평균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 국제비교(단위 : 일)/자료=고용노동부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노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경영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총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기업·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지키기에 매진해야 하는 국면에서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되는 경우 회사의 노사문제가 전문 노동운동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고위 공직자가 노조의 영향권에 편입,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공공개혁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제시했던 가장 주요한 공약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이 국회의석수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 현시점에서 예상된 개정안 임은 분명하다"면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최강 노조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설파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어려워 향후 대한민국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고, 전·현 정규직의 근로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인 만큼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20대와 30대로부터 근로의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의 목적인 근로조건을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평화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노조3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