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부문 복구 지원계획…피해율 50% 이상이면 생계비 124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 7∼8월 집중호우 피해 농가 4만 7767곳에 재해복구비 1272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장마철 농업 부문 복구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마리, 가금류 51만 9532마리가 폐사했고 농작물 피해 규모는 3만 4175㏊에 달했다.

정부는 사과·배 등 과수는 ㏊당 249만원, 벼·콩은 74만원 수준의 농약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심해 다른 작물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는 884만원, 벼·콩 등은 380만원의 대파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약대는 자연재해 시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 대파대는 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능 98개 항목은 실거래가의 30∼50%까지 올렸다.

인삼은 영농 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급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 기존 묘삼(苗蔘)에 3∼4년근과 5∼6년근 2개 항목을 추가했다.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4인 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에는 1756억원을 투입한다.

또 벼·콩 등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3145억원을 투자해 신규 50지구를 포함한 총 176개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며,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606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과수의 냉해·낙과 피해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내년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준비, 방재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잇단 태풍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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