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원내대책회의서 "최초 제보자 주장, 사실관계 성립 어려운 착각"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에 대해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指鹿爲馬·거짓된 행동으로 상대를 농락하는 모습)”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안타깝게도 국정을 논의해야 할 대정부질문이 추 장관 청문회장으로 변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병가를 내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했다는 것”이라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최초 제보자 현모 씨에 대해서도 “주장 자체가 사실관계 성립이 어려운 착각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시기 근무한 카투사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서 군(추 장관 아들) 휴가복귀일이 23일인데 25일 밤이 돼서 알게 됐다는 현 씨 주장은 하루 두 번 점호하는 부대 시스템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첫째로 서 군이 병가 연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메일을 통해 진단서 등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요양 심의 대상이 아니다. 2016년 이후 입원 않은 현역병이 요양 심의 받은 건은 한 건도 없음을 국방부가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둘째로 개인 휴가 신청 후 복귀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육군 규정에 따라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휴가 중 몸이 아픈 사병을 복귀시켜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23일 연속 휴가가 엄마 찬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수술을 받고 호전을 위해 적법한 병가를 사용한 것이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면서 “서 군이 군 복무 중 사용한 휴가 일수는 39일로 육군 장병 평균 54일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사안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장관의 아들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될 일인지 의문”이라며 “특혜는 없어야 하지만 억울함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중이니까 수사는 검찰에 맡겨두고 야당은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어제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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