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에 과징금 부과했지만…불법보조금 고리 끊긴 어려워
단통법 폐지부터 분리공시제·완자제 도입 목소리 나와
   
▲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상가를 찾은 방문객들이 스마트폰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권가림 기자


[미디어펜=권가림 기자]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6년을 맞고 있지만 누구는 공짜로, 누구는 제값 주고 사는 소비자 차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단통법이 더 이상 규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이동통신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특수 채널은 이통사 영업팀으로부터 50만~60만원의 장려금을 받고 갤럭시노트20을 1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갤노트20의 출고가는 119만9000원이므로 해당 온라인 채널에서 내건 판매가격은 불법보조금이 포함된 것이다. 중고폰 할인률을 적용받고 쓰던 스마트폰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더러 있다.

뽐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두 자릿수의 차비(페이백)를 받아왔다'며 성지 좌표 글이 게시되고 있다.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채널에서는 갤노트20, 갤럭시S20, LG 벨벳 등 최신 스마트폰을 0원에서 10만원대에 판매하는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한 휴대폰 성지 정보공유 네이버 카페는 '호갱탈출'을 내걸고 판매수당 할인이 들어간 최저가 시세표, 내 지역 성지, 특수 채널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단통법이 시행된 지 6년을 맞았지만 고가의 스마트폰을 둘러싼 호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통사에 자율규제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이통사들의 모니터링과 유통업계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통사들은 수만에 달하는 유통점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유통망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유통망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와 특수채널 차별 영업행위 중단 등 상생을 약속한지 18개월이 지났지만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일부 온오프라인 채널의 불법보조금은 통신사 영업팀이 유도하는 것인데 문제가 생기면 상관없는 유통망 탓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는 단통법의 한계를 보완해줄 대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통사, 유통망,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간 다른 생각 때문에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불법보조금 살포가 지속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단통법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단통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는 단통법 폐지를 검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동현 한성대 교수는 "불법보조금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다 단통법을 만든 것인데 무용지물화 된 측면이 있다"며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넣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주는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몫을 구별해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를 먼저 시작해야 시장 투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통3사는 분리공시제를 찬성하고 있지만 제조사는 정보 공개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제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국정 감사 이후 이후 단통법 개정안 재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는 지난 7월 마지막 회의를 끝내고 최종 조율 단계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들은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 허용,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법정 한도 상향, 분리공시제 등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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