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68)과 관련해 법무부는 15일 "만기출소 후 보호수용시설로 격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도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화섭 안산시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하루 만에 이같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안산시에 따르면, 앞서 윤 시장은 서한을 통해 "조두순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 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 도입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조두순은 12월 출소 후 경기 안산 단원구에 소재한 아내의 집에서 지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 법무부 "조두순 12월 만기출소 후 격리는 불가능"./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