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68)과 관련해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15일 "성범죄자 신상공개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정옥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며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격리 조치나 감시체계에 대해 검찰 및 법무부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24일 유튜브채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청원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