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지인 문자메세지 제출하며 주장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치킨 배달을 하던 50대를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 사고'와 관련해 차량 동승자가 합의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운전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된 A(33·여)씨의 지인은 지난주 경찰에 "동승자 측에서 자꾸 만나자고 하고 있고 A씨는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인은 A씨가 지병을 앓고 있어 경찰 조사 때마다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지인은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하며 "만남을 계속 거부하니 동승자 측이 (사고 전 함께 술을 마신) 일행 여성을 통해 A씨에게 계속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해당 문자메세지에 따르면 일행 여성은 학교 동창인 A씨에게 '지금 너 합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쥐뿔 없는 내가 아니야. 너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고…. 그 오빠(동승자)가 도와준다고 할 때 속 타는 내 마음 좀 알고 협조 좀 하자'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A씨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이 얼마가 됐든 너 할 능력 안 되잖아. 오빠(동승자)가 형사입건되면 너를 못 돕잖아. 네가 (오빠의)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라고도 전했다.

A씨 지인은 이런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동승자 B(47·남)씨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자신은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 달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B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차량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함께 탔던 B씨의 회사 법인 소유였다.

경찰은 벤츠 차량의 잠금장치를 풀어준 B씨도 음주운전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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