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비중, 최소 50%는 넘어야 된다

KBS이사회가 주최한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가 광주를 시작으로 지난 18일 KBS대전방송총국 공개홀에서 3번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여권이사 추천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야권이사 추천 김종서 배재대학교 법대 교수 등 법학자 2명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여야 추천 각 3명씩 총6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민호 교수는 “지상파 방송의 시장상황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TV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현행 방송법이 공영방송의 주재원을 수신료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광고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교수는 이어 3~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되 일정 정도 인상 이후에는 수신료의 인상폭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수신료정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과, 3~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수신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엔 물가에 연동하여 자동 인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서 교수는 공영방송의 핵심적인 재원은 수신료로 충당돼야 하고 그 비중은 최소한 50%를 넘어야 한다고 전재하면서도 수신료 인상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김종서 교수는 현행 수신료 인상시스템에 대한 법리적 분석에 치중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적 구성이 보장되지 않고, KBS 이사회와 그 사장의 선임에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 하에서는 수신료 인상안이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간접적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이와 함께 “선인상, 후개혁이 정당화 되려면 개혁의 방향과 실천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들이 발제자들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수신료 현실화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민 전북민주언론 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수신료가 수단이라면 그 목표는 공영방송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 이전에 공영방송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법 등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정미 언론소비자주권 대전충남본부 회원은 “KBS가 공정성과 신뢰도를 회복한 뒤 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주장하면서 “KBS가 언론의 정도를 걷는 것이 충분히 확인된다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KBS 이사진들은 대부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발제자와 토론자, 청중들의 발언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