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역화폐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10월 5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화폐 가맹점주는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서는 지역화폐 가맹점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거엔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시군별 조례에 따라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맹점 신청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 시행 이후 반드시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유흥.사행업소 및 대규모 유통업소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화폐 가맹점이다.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주는 내달 4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날부터 바로 등록되고, 신규 개업 가맹점주는 시군별 행정절차를 거쳐 신청일 이후 7일 안에 등록이 완료된다.

기존 가맹점주가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월 5일부터 카드 단말기가 있어도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경기도는 가맹점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협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안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1600-0836 또는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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