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SK텔레콤(SKT)이 15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가입자 동의없이 무단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SKT 전·현직 팀장 2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SKT는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대리점에 보내주고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는 속칭 '부활 충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고객이 선불 요금을 충전하지 않은 채로 일정기간이 경과될 경우 선불폰은 자동해지된다.

이 같은 자동해지를 막기위해 SKT는 2010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87만차례에 걸쳐 총 15만명의 개인정보를 계열사 대리점에 보내 개통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총 140만건의 부활 충전 횟수가 확인됐으나 이중 약 53만건은 대리점 운영 법인 명의로 전산상으로만 개통됐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명의로 개통된 유령 선불폰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선불폰 개통 실적을 늘리거나 가입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통한 사례다. 이번 수사를 통해 대량 정보보유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외국인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SKT 계열사 선불폰 대리점 대표, 차장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직원 9명과 각 대리점 운영 법인 4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4년간 이미 출국한 외국인 가입자의 가입신청서 체류기간을 위조해 선불폰 약 10만 대를 개통하고 이동통신회사로부터 68억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