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상 방조죄 적용 가능성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마초를 흡입하고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경찰청은 전날 밤 검찰이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에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윤창호법’은 음주 뿐만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A씨 외에도 동승자 B씨에게도 '윤창호법'의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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