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 유지…10월 중 시행 예정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금융회사의 재택근무가 늘어나자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 그림=금융위원회


1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중 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 허용을 위해 망분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망분리 환경에서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으로 금융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내렸다.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일반 임직원에게까지 확대한 조치다.

다만 이는 금융사의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돼 사전 위험검토와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가 안전한 재택근무 체계를 준비해 필요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상시 원격 접속이 허용되며 콜센터 업무(외주직원)는 포함되나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격접속 방식은 각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등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정보보호를 위해서 재택근무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이 유지된다. 

단말기의 직접 연결시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하게 한다. 간접 연결의 경우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지만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시 인터넷을 차단한다.

또한 내부망 접속시 아이디와 패스워드 외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추가 인증이 필요하게 한다. 재택근무시 최소한의 업무시스템에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업무·조직별로 구분해 접근을 통제된다.

통신회선 역시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통신구간을 암호화할 방침이다. 공공장소에서 원격 접속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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