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휴대용 추적장치(수신기)를 고의로 놓고 다닌 것도 모자라 보호관찰소 직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12시45분께 이씨는 의무적으로 갖고 다녀야 하는 전자발찌 수신기를 고의로 놓고 다녀 위치 추적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서울 강북구 길음동 한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수신기를 들고다니는 것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4월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에서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4년 동안 복역한 이씨는 지난 6월 출소, 당시 법원으로부터 이씨는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수신기를 의무적으로 소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폴더형 휴대전화와 비슷하게 생긴 수신기는 전자발찌와 약 10m 이상 떨어질 경우 해당 보호관찰소에 자동으로 통보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강북구 수유동 서울북부보호관찰소에서 정기 면담을 하던 중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 직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전자발찌 수신기를 빼놓고 다닌 사실이 지금까지 2번 적발됐다. 범행의 정도가 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