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백화점을 돌며 1억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다 판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김모씨(32)를 구속하고 공범이자 연인 관계인 김모씨(2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김씨 등은 서울 유명 백화점을 돌며 수십차례에 걸쳐 500여점(시가 1억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종업원의 시선을 여자친구가 돌리는 사이 김씨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물건을 쓸어담는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

김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훔친 물품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 번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돼 연인이 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확인 결과 예식장 예약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압수한 물품을 피해 매장에 되돌려줬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