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부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한 가수 박경(28)이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 사진=박경 SNS 캡처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가수 6명(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해 해당 가수들로부터 고소당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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