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부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한 가수 박경(28)이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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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경 SNS 캡처 |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가수 6명(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해 해당 가수들로부터 고소당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약식기소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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