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 4개사에 총 7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증선위가 지난 16일 진행된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거래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을 빌린 뒤에 팔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운용사·연기금은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를 착오해 주식을 보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확인돼 징계를 받게 됐다.

상기 위반 행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격한 주가 변동에 대응해 공매도를 일절 금지하기 전 이뤄졌으며, 현재 공매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 금지된 상태다.

증선위 측 관계자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봐 엄정하게 조치해왔다"며 "금융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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